[뉴스 파일]“간첩 누명 벗은 신귀영 씨 일가에 37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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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다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은 신귀영 씨(76) 일가에게 국가가 37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25일 신 씨 일가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37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악용해 원고들의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외항 선원이던 신 씨 등 일가 4명은 1980년 2월 일본 교포에게 돈을 받고 국가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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