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병대 가혹행위 8명 조치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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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 소속 한 연대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 부대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사령관에게 사병 8명을 재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한 해병대 부대원이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한 결과 이 부대에서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선임병이 후임병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거나 많은 양의 밥을 빨리 먹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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