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면허취소 들통날까봐 동생이름 댔다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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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동생도 면허취소… 서명위조 처벌까지 받게돼

“동생까지 면허가 취소된 줄은 몰랐습니다. 동생 이름을 대면 가벼운 과태료 처분만 받을 줄 알았죠.”

20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마포구 중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이모 씨(41)는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2007년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차를 몰았기 때문.

차를 세운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인 만큼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이 씨는 “깜빡하고 면허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경찰이 곧바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달라”고 하자 이 씨는 동생(40) 이름과 주민번호를 댔다. 이 순간만 모면하면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4만 원만 내고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하지만 경찰은 이 씨를 무면허운전으로 긴급체포했다. 동생 역시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 씨를 연행해 조사하던 경찰은 지문 대조 과정에서 허위로 동생 이름을 댄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 씨는 안전띠 미착용, 무면허 운전에 서명 위조에 대한 처벌까지 받게 됐다. 형법상 서명 위조는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경기 지역에, 동생은 충남에 사는 등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가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 기자 holyj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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