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의회 “의결 확정 사업, 주민투표 못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조례 개정 추진… 市 “하위법령으로 권한 침해”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서울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 의원은 시의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23명과 교육의원 1명 등 총 24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으로 확정된 주요 사업은 주민투표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주민투표조례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주민투표 제외 사항을 신설하기로 한 것. 현행 조례에는 추가적인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방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을 확정했음에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이라며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제안 이유를 들었다. 현재 시의회의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활동을 벌이는 서울시와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6일 개정안에 대해 위법사항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현행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하위법인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법령 체계를 위반한 것”이라며 “발상 자체가 정치적이고 오히려 시민들의 권한을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