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양시, 서울시소유 기피시설 철거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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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공익에 피해”… 서울시 집행정지신청 수용

경기 고양시가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등 관내 서울시 소유 시설을 강제 철거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수천)는 서울시가 “공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난지물재생센터 내 시설물 13개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다 행정대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1심 판결 전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시설물 3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취지로 받아들인 바 있다. 고양시는 올 1월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내 시설물에 대해 1차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지난달 9일에는 난지물재생센터 내 시설물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을 동시에 냈다.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고양시가 서울시 또는 마포구 운영 기피시설 내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려던 계획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최근에는 공무원들을 투입해 일반인은 물론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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