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도 셧다운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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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PC게임과 함께 인터넷게임 해당”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에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도입 범위에는 모바일 게임도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인터넷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약칭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제처는 “개인용 컴퓨터(PC) 온라인 게임은 물론이고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인터넷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도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 적용대상을 PC온라인 게임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논란이 벌어졌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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