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통시장 반경 500m내 SSM 진출 사실상 규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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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북 전주시는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등 시내 5개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구역에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이 들어서려면 전통시장 상인회의 입점 동의서와 상생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해 사실상 입점이 불가능해진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면적은 남부시장 109만 m², 모래내시장 107만 m², 중앙시장 101만 m² 등 모두 466만 m²이다. 윤재신 전주시 지역경제과장은 “대형 유통기업의 진출로 큰 피해를 보는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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