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100% 취업보장’ 자격증 과장광고 17곳 시정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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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취업보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최근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같은 문구로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과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속여 온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민간 자격증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해온 17개 단체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들은 한국애견협회와 한국장례업협회, 한국조경수협회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서도 마치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과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또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은 이미 공인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가 신청 중’이라는 광고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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