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박연차 게이트’ 연루 박정규 前민정수석 가석방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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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8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6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박 전 수석이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한 데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주요 관련자가 대부분 석방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던 박 전 수석은 2009년 3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체포된 이후 형기의 55%가량을 복역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형량 대비 복역기간인 ‘형집행률’이 대개 70∼80% 이상인 경우에 가석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에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6월경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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