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인 사망’ 용의자 남편에 경찰, 사건현장 출입 허용 논란

  • 동아일보

“증거인멸 시도 여부 조사”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 A 씨(31)가 사건 현장인 자신의 집을 드나들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차 압수수색이 진행된 10일 이전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며 한 차례 집을 드나들었다. A 씨 형 역시 경찰 승인 아래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의 사건현장 출입을 허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A 씨와 형이 자택에서 증거 인멸 및 훼손을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A 씨에게 ‘집에 들어갈 땐 경찰에 연락을 하라’고 했으며 A 씨가 연락을 해 출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 동행도 없이 사건 현장을 출입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A 씨 소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 주인의 출입을 막을 수 는 없다”며 “하지만 중요한 증거들이 남아있는 만큼 출입을 제한하거나 경찰이 동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가 언제, 몇 차례 자택을 오갔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기존에 확보한 사진들과 비교해 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정황이 나오면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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