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전통시장 살리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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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 슈퍼 입점금지’ 조례 개정… 특화도 추진

강원도가 도내 전통시장 보호·육성에 적극 나섰다.

강원도는 7일 대형마트 및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진입을 막고,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등 서민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전통상권보전구역에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군 조례 제정·개정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18개 시군 가운데 14곳이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시군도 이달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 제정은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권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대형 업소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이 같은 방법으로도 입점 규제가 어려운 지역은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입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는 50개의 전통시장과 1개의 전통상점가가 있다.

전통시장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병행된다. 강원도는 강릉 주문진시장과 춘천 중앙시장 등 정부 지원 문화관광 시장을 중심으로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음식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문진시장에는 국·도비 4억5700만 원을 들여 175m 길이의 구이 어묵 우동 상점가를 조성한다. 또 중앙시장에는 4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와 태국, 베트남 등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거리를 만든다. 이를 위해 각 시장 고유의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올해 정부 지원 문화관광시장으로 선정된 속초수산시장에 국비 15억 원 등 33억 원을 지원해 시장둘레길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2008년부터 강원도가 선정·지원하는 23개 특성화 시장에 173억 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오춘석 강원도 산업경제국장은 “앞으로 서민상권은 특화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유통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에는 규제시스템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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