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그룹 맏며느리, 경영권 노리고 시동생 음해시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7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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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남편을 돕고자 경쟁 관계에 있는 시동생 측의 인터넷 개인정보를 빼내 사생활을 캐려 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H그룹 회장의 맏며느리 이 모 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10월 지인인 모 세무회계법인 사무장 백 모 씨에게 부탁해 심부름센터를 통해 손아래 동서와 시매부(시누이 남편)가 가입한 인터넷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같은 시기 동서 등이 거래하는 H은행에서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시동생 등과 그룹 경영권을 다투던 남편이 회장인 시아버지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 경쟁상대의 불륜관계 등 약점을 캐내려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애초 심부름센터에 동서 등의 사생활을 들춰내 알려달라고 했으나 원했던 정보를 얻지 못하자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받았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씨의 범행은 일 처리가 미흡하다며 질책과 함께 환불을 요구받은 심부름센터가 시매부 측에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외부로 알려졌고, 이를 전해 들은 그룹 회장이 며느리인 이 씨를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타인의 인터넷 개인정보를 유출한 심부름센터 대표 김 모 씨와 백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명의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넘긴 H은행 직원 원 모 씨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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