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오늘부터 신용카드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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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를 24일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사이트를 이용해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엔 전국 경찰서 및 지구대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 및 지구대 671곳에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했다”며 “앞으로 파출소나 치안센터 등으로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납부는 국민 BC 삼성 롯데 씨티 외환 하나SK 농협 수협 전북 광주 제주은행 등 12곳의 신용카드만 가능하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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