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입법지연 교원평가 대통령令 고쳐 계속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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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해도 불이익 규정 없어… 강제시행은 여전히 어려워

한나라당과 정부는 17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는 교원평가의 △시행 주체 △평가 대상 △평가 내용 △결과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교원평가 관련법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옹호하는 일부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돼 온 교원평가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교육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동료교원 평가에 활용되는 체크리스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교원평가는 각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도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교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은 포함시킬 수 없어 여전히 강제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교원 징계 규정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교원의 11.3%는 교원평가를 거부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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