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비리 직원 즉시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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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3배 부가금 등 쇄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징계부가금제를 도입하고 시민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직 쇄신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즉시 퇴출제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했을 때 직권면직으로 즉시 퇴출하는 것이다. 징계부가금제도는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인 경우 임직원 징계와 함께 금품 수수액과 공금 횡령·유용액의 3배 범위에서 징계 부가금을 물리는 것.

또 지회 직원은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뽑아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도록 했다. 독단적인 지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에 전국 지회의 3급 이상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3월부터는 지회 사무처장과 중앙회 간부직을 순환보직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지회 사무처장직에 적용되던 별정직 제도는 폐지된다.

시민감시위원회도 구성해 기부금품의 모금, 배분 및 모금회 내부 운영의 투명성 등을 평가한다.

모금회 이동건 회장은 “의결된 내용은 즉각 시행할 것이고 조직 쇄신을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모금회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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