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최대 버스업체 복합충전소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2일 03시 00분


법원 “고압가스 제조소 설치엔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

전국 시내버스 업계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관심을 모아온 광주 대창운수의 차고지 내 액화압축천연가스(LCNG) 충전소 개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본보 2010년 10월 28일자 A16면 보도
[광주/전남]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먼저 있어야” 운수업체 행정심판 기각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병하)는 10일 회사 측이 광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90.3t 용량의 액화가스 저장설비가 포함된 고압가스 제조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압축가스 요금은 정부규제 공공요금이므로 추가 설치에 따른 가격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체 충전소를 운영할 경우 이미 117억 원을 들여 설치한 기존 충전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창운수는 광주 전체 시내버스의 3분의 1 이상(312대)을 보유한 ‘1위 업체’로 지난해 3월 광주 북구 오룡동 차고지에 LCNG 복합충전소 시설허가를 북구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광주시내 6곳에 버스충전소가 운영 중이고 △중복투자로 공공의 이익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등 이유로 같은 해 5월 10일 반려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광주시에 같은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100억 원대의 경영지원금을 받는 버스업체가 가스충전 영업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이 버스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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