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횡령, 도박사이트…참 나쁜 공무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1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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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1일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박개장ㆍ뇌물수수 등) 등으로 서귀포시청 6급 공무원인 양모 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서귀포 조직폭력 추종세력인 김모 씨(32) 등 3명과 함께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30여명을 상대로 1억6000여만원 상당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뒤 당첨금을 제외한 3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또 지역 건설업자 20여명에게 돈을 빌린다며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4500만원까지 총 1억6000만원을 받아내고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또한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에 재직하던 2008년 3월¤지난해 8월 사역인부 근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하천사업정비 관련 보조금 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통장 4개를 빌려 차명계좌로 이용하고 건설업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서버관리자 및 건설업자 등과 연락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서귀포시내 아파트 가정집에서 조직폭력배와 공무원이 사설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계좌추적 및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양 씨와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20여명과 사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3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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