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타임오프 위반 노조 첫 사법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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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노조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7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이후 사측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을 체결해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노조 측이 사법처리 되는 것은 처음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31일 단협 시정명령에 불응한 삼원강재㈜, 전진산업, 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 청우, 인지컨트롤스경주, 넥스텍 등 포항·경주지역 소재 7개 금속노조 지회를 노동조합법 31조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고용부는 7개 지회의 단체교섭, 협약체결권이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있다고 판단해 7일까지 박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보강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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