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강행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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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오늘새벽 민주 단독표결… 서해뱃길-한강예술섬 예산 전액삭감
서울시 “불법 예산편성 집행 거부할 것”… 민주의원 77명 “吳시장 직무유기” 고발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20조5850억 원)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20조6107억 원 가운데 257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출석 의원 전원인 민주당 소속 7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1일 의결했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를 받은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도 재의결했다. 오 시장을 대신해 출석한 권영규 행정1부시장은 “증액된 모든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오전 1시 5분 시의회에 출석해 “통과된 교육예산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해뱃길 사업 예산 752억 원과 한강예술섬 조성 예산 406억 원, 9988복지센터 건설 예산 99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등 해외 마케팅 사업 예산 138억 원과 은평새길 건설 예산 100억 원,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예산 200억 원 등도 삭감됐다.

그 대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695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학습준비물비 52억 원, 학교시설 개선 예산 278억 원, 예방접종사업 예산 127억 원, 공공근로 증원 예산 101억 원 등을 증액시켰다.

하지만 서울시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예산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날 예산안과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새로운 사업비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은 물론이고 시의회가 증액, 신설한 예산안 전체에 동의하지 않기로 해 민주당 주도로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과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 속에 서울시 내년 예산안과 무상급식 조례안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29일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도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 시장이 시의회 시정질의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민주당 의원 79명 중 허광태 의장 등을 제외한 77명이 서명했다. 오 시장은 1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키자 곧바로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시의회와의 모든 시정협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결국 불법적인 조례를 만들고 법에 어긋난 예산안을 편성하고 말았다”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인내와 절제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오 시장의 무성의 때문에 결국 무산된 것”이라며 “토건, 홍보, 전시성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과 사람중심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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