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정보 620만건 유통 20대에 징역 1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1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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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7단독 김도근 판사는 21일 인터넷사이트 회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노모(2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누설된 개인정보인 점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이를 받아 다시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 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부산시 서면 모 PC방 등지에서 김모(32)씨로부터 15개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 사이트 등에서 관리하는 고객 총 62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12명(기업)에게 이 가운데 일부를 넘겨주고 30만~400만원씩 모두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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