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가슴수술” 인터넷에 폭로한 30대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1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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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35)는 2006년 7월 여자친구 A 씨와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우연히 A 씨의 미니홈피에 들어갔다가 A 씨가 마치 혼자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써놓은 글을 발견했다.

순간 화가 치민 김 씨는 A 씨가 욕실에서 거품목욕을 하며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린 뒤 '남자를 밝힌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글을 미니홈피에 올렸다.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한쪽 가슴의 실리콘이 터져 급히 수술을 했고 수술비까지 내줬다'는 글도 썼다.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은 김 씨는 A 씨 집에 있던 핸드백과 옷 1500만 원 어치를 칼로 찢고 컴퓨터에 물을 뿌렸다. 결국 A 씨의 고소로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상처받은 심경에 남자친구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미니홈피의 글만 보고 그 진위나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을 올린 이상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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