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공성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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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 안성시에 건설 중인 골프장 스테이트월셔 대표 공모 씨로부터 4100만 원을 받고,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 원과 41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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