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하던 날 살인 음주운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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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 만취운전자 행인 덮쳐 2명 숨져

17일 오전 0시 13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달리던 만취 운전자가 행인 6명을 잇따라 들이받아 전모 씨(36)와 김모 씨(29)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로 얼룩진 연말 송년회가 낳은 참사였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김모 씨(27)는 남부터미널 인근에서 열린 송년회에 참석해 소주 4병가량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김 씨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강남역 방향으로 달리다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로 나와 있던 전 씨 등을 치었다. 이어 앞서 달리던 승합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김 씨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올해 2월 시중 은행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지인은 “차를 몰기 전 전화를 걸어온 김 씨에게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강하게 말렸지만 술기운에 고집을 부린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지만 김 씨가 1km 이상 운전하는 동안 어떠한 단속이나 제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전 씨와 김 씨도 전날 저녁 회사 송년회에 참석했다 변을 당했다. 같은 대출업체 직원인 이들은 서초동 고깃집과 호프집에서의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잡으려던 길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두 사람이 여직원들부터 택시에 태워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탈 택시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를 보니 행인들 앞에서 갑자기 속력을 내 시속 60∼70km로 달리며 사람들을 치었다”며 “운전자 김 씨가 취중에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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