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법원 “U대회 유치활동 정보 공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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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3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활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병하)는 1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2013년 U대회 유치활동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유치에 실패했던 2013 하계U대회 유치활동 당시 시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일자별, 지출항목별 세부명세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시는 이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 또는 광주시의 신인도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금품제공 등 윤리에 어긋난 유치활동이 있다면 그 자체로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이지 정보공개 때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2008년 8월과 올 1월 등 2차례에 걸쳐 광주시에 2013년 U대회 유치 활동 관련 예산사용 세부명세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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