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일 현역 육군 소장으로부터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박채서 씨(56)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박 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관련 자료를 북한 당국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방위산업체 간부 손모 씨(55)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 씨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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