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핵심쟁점 “허위”]2심 “고의성은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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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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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납득안돼… 상고할 것”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 가운데 일부가 허위사실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영된 내용 가운데 일부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 오류 등으로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 동영상을 광우병 소로 표현한 부분 △아레사 빈슨 씨가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한 부분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한 부분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저앉는 증상이 광우병에 걸린 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가 주저앉는 증상에는 광우병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 빈슨 씨의 사인에 대해서도 “부검 전 사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방송 이후 부검 결과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허위로 인정했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달한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에 관한 방송 내용은 SRM 분류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정부 협상단이 실상을 은폐했다는 보도 내용은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취재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방송하고 올바로 번역된 내용을 허위 내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됐는데도 악의적인 언론보도에 면죄부를 준 판결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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