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까지…” 성매매알선 일가족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30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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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언니에 아들.딸까지..성매매.매수남 포함 18명 입건

충북 제천경찰서는 30일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윤 모 씨(39·여)와 윤씨의 오빠(60)를 구속하고 윤 씨의 언니(43)와 형부(41), 아들(22), 딸(19), 동거남(32), 성매매 여성(31)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월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원룸을 얻어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해 경기 강원 충북 등지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6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의 딸은 전화로 성매매 상담을 해주고 윤씨의 언니, 오빠, 형부 등은 명함형 전단을 제천과 강원 원주, 경기 이천·여주 모텔, 유흥가 등지에 배포했으며 아들은 차량을 이용해 성 매수 남성에게 여성을 태워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려고 타인명의의 '대포폰' 4대를 사용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성 매수 남성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장부를 매일 폐기처분하고 성 매수 남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은 2개월분만 보관하다 파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보름간 잠복근무하다 이들이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급습, 검거했고 사무실에서 불법 광고전단 2만5000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폰을 판매한 업주와 성매매 전단을 제작한 업주도 붙잡아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중단속에도 불법 음란전단 배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일당들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동원한 기동성을 갖춘데다 전단 제작마저 타지에서 비밀스럽게 이뤄지고 있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법망을 피하려고 여성의 나체사진 대신 물음표와 느낌표, 엣지녀, 꼬마 등의 문구가 그려진 일반전단 형태의 음란성 광고전단이 등장해 단속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 음란전단 배포자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가 적용돼 처벌되지만, 일반전단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만 부과 받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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