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복구-치료비 전액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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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엔 위로금… 인천시, 피란 주민 1인당 100만원 지급

정부가 북한의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에게 주택 원상복구와 부상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인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주택 신축 및 수리에 필요한 실비와 부상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사망자 유족에게는 위로금도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해 다음 달 초까지는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 사망자 김치백 씨(60) 배복철 씨(59) 유족에게는 ‘호프만 방식’으로 산정된 위로금이 지급된다. 호프만 방식은 사망 당시 나이와 평균 월급을 고려해 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중 지출비용을 빼고 보상액 등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날 현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소실된 주택은 25채, 파손된 주택은 6채로 각각 집계됐다. 부상자 18명 가운데 7명은 인천 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11명은 통원 치료 중이다.

인천시도 연평도를 떠나 인천으로 나온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옹진군도 어린이를 포함한 초등학생과 중고교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연평도 주민이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을 물색해 주민들을 입주시킬 방침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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