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병역의무는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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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성보다 전투 적합… 병역법, 평등권 침해 안해”

헌법재판소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 씨(29)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합헌 6명, 위헌 2명, 각하 1명이었다.

재판부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남녀 간 신체적 특징 차이에 따라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합헌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은 “입법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낸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병역법은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민형기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김 씨와 같은 남자의 병역의무 내용이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2006년 입대해 군 복무를 마친 김 씨는 병역법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입대 전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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