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합원 민노당 가입사건… 법원 ‘檢 시국선언 관련자료’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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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범위 벗어난 압수자료 증거능력 안돼”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전교조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사건 공판에 증거로 제출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6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및 공무원 136명의 민노당 가입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올해 1월 전교조 내부통신망 서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회의록 등을 증거자료로 신청했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압수수색영장이 정한 압수대상물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된 자료”라며 “영장이 허가한 범위를 벗어나 압수된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하면서 올해 1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0여 년 동안의 회의록, 공문, 단체 지침 등의 내부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 측은 16일 공판에서 “이들 자료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했던 적법한 압수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하면서 10여 년 전 회의자료까지 복사해간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노당 측은 재판부의 당원명부 제출 명령에 대해 “2008년 9월 정당 후원제도가 폐지되면서 당원명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서 기소된 교사들이 당원으로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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