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임금차별 금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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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풀타임 근로자와 같은 시간비례 원칙 적용”
경영계 “비정규직에도 적용 요구 거셀것”… 논란 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간비례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시간비례 원칙은 기본급은 물론이고 가족·근속 수당 등 고정수당, 학자금 등 부대혜택을 풀타임 근로자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8시간 풀타임 근로자의 고정수당이 10만 원일 경우 4시간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5만 원을 주는 식이다. 물론 시간비례 원칙은 직급이나 업무 특성 등 다른 근로상황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비율에는 가감이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대혜택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 시간제 근로자들은 사업장별로 다른 처우를 받아왔다.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6900원으로 풀타임 근로자의 57.5%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처우가 열악해 기피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시간제 근로자가 풀타임 근로자의 임금과 부대혜택에 비례해 일한 시간만큼 혜택을 받을 경우 경력단절 여성이나 고령자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법에 시간비례 원칙이 명시될 경우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새로 채용된 시간제 근로자와 기존 풀타임 근로자의 근속 연수 차에 따른 임금 격차를 차별로 본다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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