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파주영어마을 저작권 사기당해 4억 날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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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저작권자 허락도 받지 않고 영어프로그램을 도입해 4억4200만 원을 부당지출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25일 영어마을 파주캠프 감사 결과 지난해 9월 미국 A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어교육프로그램 교재를 중간 컨설턴트인 중국계 미국인 B 씨에게 속아 판권이 없는 홍콩 C사와 3억6300만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파주캠프는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며 초청 강사료로 3300만 원, 교재구입 대금으로 2500만 원 등 5800만 원을 지불하고, 강사료 중에 2100만 원을 C사 계좌로 입금했다. 결과적으로 파주캠프는 저작권 문제로 사용할 수 없는 교재를 도입하는 데 4억4200만 원을 쓴 셈이다.

파주캠프는 또 B 씨에게 속아 미국 사립고교 영어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억600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다 도 감사에 적발돼 무산됐다. 도는 2008년 10월 파주캠프에 고용된 B 씨가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영어교육전문가가 아닌 외국계 투자자문회사 경력만 있었던 점을 확인해 B 씨 채용에 관련된 파주캠프 직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행사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파주캠프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컬럼비아대 초중고교 영어교사 장기심화연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려다 지적재산권 문제로 도입이 중단돼 그동안 사용한 해외출장비 68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억7200만 원 등 2억5200만 원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동영상=경기 영어마을 파주캠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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