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율형사립고 지원 자격… 내신 상위30%로 제한은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광주지법 “서울 50%와 차별하는건 합리성 없어”
가처분 신청자에만 효력… 유사 소송 잇따를 듯

지방의 자율형사립고 지원자격을 내신성적 기준 상위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5일 광주 A중학교 3학년 김모 군(15)의 부모가 학교법인 보문학숙을 상대로 낸 일반전형 신입생 모집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율고 설립 목적에 따라 자기주도형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제한은 인정되지만 상위 30%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서울은 상위 50%로 제한하고 지방은 30%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은 자율고 신입생 모집제도 전반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김 군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며 “학교로서는 나머지 전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 42.8%인 김 군은 2011학년도 보문고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이날 원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원서를 내지 않았다. 정승로 보문고 교장은 “김 군이 마감시간까지 원서를 내지 않았다”며 “입학 차질을 우려하는 학부모 전화가 빗발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결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아직 답이 내려오지 않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자율형사립고 3곳이 이날 신입생 모집을 마감한 결과 보문고와 송원고는 성적제한이 있는 일반전형에서 정원이 각각 127명, 14명 미달됐다. 두 학교는 다음 달 15일부터 5일 동안 신입생 추가모집을 할 예정이어서 이번 가처분을 근거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 전국 자립형사립고 50개교 가운데 일부는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혼란이 우려된다. 교육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내년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모집에서도 혼선이 재연될 수 있다.

자율고 입학전형 요소 중 중학교 교과성적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일정 기준 내에서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과기부와 협의를 거쳐 특별시는 성적 상위 50∼100% 이내, 광역시도는 30∼100% 이내로 기준을 정했다. 교과부는 올 6월부터 이 기준을 훈령으로 정해 5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보문고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 여파가 계속될 경우 다른 자율형사립고와 함께 교과부에 뚜렷한 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등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