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의회 무상급식 42억원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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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방자치법 위반” 반발,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할 듯

경기도의회가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가 반대해온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비 예산안(42억 원)을 통과시키자 경기도는 재의 요구는 물론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이날 예산결산위원회가 당초 예산항목에 없던 것을 신설해서 제출한 경기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11, 12월 2개월간 점심 급식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자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학교급식법도 교육감이 학교 급식비를 수립 지원토록 해 교육감의 업무임을 밝힌 뒤,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조항으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도서벽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근거를 들어 이번 예산안에 대한 재의를 도의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도의회에서 재의결하면 무상급식비 추가예산항목 신설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방학 중 결식아동(초중고교)과 고교저소득층, 미취학아동, 친환경 농산물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291억 원의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했다.

한편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던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와 무상급식 실시 방안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고 있다며 조례안 통과를 보류했다.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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