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정규직화 집단소송 위임계약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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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투쟁불참-탈퇴땐 위약금 500만원”

“금속노조를 탈퇴하거나, 투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위약금 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측이 조합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철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울산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달 중 현대차 울산, 전주, 아산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조합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소송을 맡은 변호사 측과 6일부터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계약서 5조에는 ‘갑(조합원)이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금속노조의 불법파견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을(변호사)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과 울산지역 변호사 15명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 착수금(50만 원)과 1차 소송 비용(60만 원)으로 조합원 1인당 110만 원씩 받고 있다.

계약서 내용이 알려지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홈페이지에 비판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ID가 ‘변호사’인 조합원은 “금속노조의 불법파견투쟁에 동참하지 않아도 5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한 것은 비정규직의 설움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CBJ’는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비정규직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측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7일 계약서 조항을 바꿨다. 금속노조 탈퇴와 불법파견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대신 계약을 해지한다는 쪽으로 변경한 것. 위약금은 변호사 위임사무에 협조하지 않거나 공동소송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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