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1>비 피해 주민들 세제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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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기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피해가 심한 수도권과 중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징수를 최장 1년까지 늦추고,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안에 내야하는 취득세도 3개월 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물건을 2년 이내에 새로 사거나, 수리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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