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로 직무에 복귀한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사진)이 직무정지 기간에 받은 월급을 모두 내놨다. 13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직무가 정지됐던 6월 25일부터 직무에 복귀한 9월 3일까지 7, 8월 월급 716만3520원을 사회복지 남구후원회에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추석을 맞아 어려운 가정과 장애인 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출근을 하지 않는 기간 월급을 받기가 송구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2007년 11월 아파트 시행사에 울산 남산 누각 건립에 필요한 자금 5억 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48조2)에 따라 연봉 월액의 70%가 지급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