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광장 개정안 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0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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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표결로 가결…서울시 '졸속 처리' 반발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의(再議) 요구안을 다시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0명 중 80명 찬성, 28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조례안이 법뿐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6일 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이날 다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다만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오 시장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 중 외부위원 12명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광장 조례안과 함께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이날 서울광장 조례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안을 이송받은 뒤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조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논란을 빚었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서울광장 조례가 졸속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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