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재량권 넘어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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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결정… 학교측 “신입생 선발 예정대로 진행”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내린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남성고)과 광동학원(중앙고)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교육청은 신청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불평등교육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이 법정부담금 조성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했고, 자율고 지정으로 고교평준화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선발하고 납입금을 면제해줘 불평등교육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고, 자율고의 특성화·맞춤화 교육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산 중앙고는 11일 교내에서, 남성고는 이달 중 전주와 군산, 교내 등 3곳에서 입시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두 학교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입생 원서 교부 및 접수를 거쳐 11월 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그러나 다음 달로 예상되는 본안 소송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하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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