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와 고스톱 친 대대장 전역조치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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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예비군관리부대 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던 민모 씨(52)는 주임원사, 행정보급관 등 부하들과 고스톱을 즐겼다. 부대 내 자기 사무실이나 영내 휴게실에 자리를 깔고 1점에 100원씩 걸고 쳤다. 액수가 적다 싶으면 3점에 1000원씩 등으로 판돈을 높였다. 이들은 부대 밖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였다.

지난해 2월 군은 이 사실을 조사한 뒤 민 씨에게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육군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적합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민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전역조치됐다. 중앙군인인사소청심사위원회도 소청 심사를 기각하자 민 씨는 법원에 전역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민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액수가 적어 사행성이 적다고 해도 부하들과 고스톱을 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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