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자율고 할 수 없게 권한 행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3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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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계 소통 위해 '대변인제' 도입 예정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3일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설사 이들 두 학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자율고를 할 수 없도록 교육감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은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북교육청에서 자율고 취소 사유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해당 학교와 전북교육청이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교과부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북의 경우 지역특성상 자율고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혁신학교를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교과부가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제의해와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또 학생들의 실력 향상 방안과 관련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부적격 교사와 나태한 교사에 대해서는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교육청과 학부모, 학생, 교사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변인제'를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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