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전 구청장은 최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통해 ‘선고일인 다음 달 2일 이전에 사퇴함으로써 공직생활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청장이 다음 달 30일까지 청장직을 사퇴하거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2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 구청장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사퇴 시기가 9월 30일 이후로 늦춰질 경우 내년 4월 27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구청 간부를 통해 승진 대상자 2명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은 데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당원 1300명을 모집하는 등 관권선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청장은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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