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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 든 튀김가루 제조업체ㆍ신고자 ‘무혐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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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09:36
2010년 7월 30일 09시 36분
입력
2010-07-30 09:35
2010년 7월 30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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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이마트 튀김가루에서 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제품을 만든 삼양밀맥스와 신고자 김모 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의 과실로 제조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신고자를 포함해 누군가가 고의로 제품에 이물질을 넣었는지를 두루 조사했으나 특별한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 "이마트 자체브랜드의 튀김가루에서 죽어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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