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폭행 ‘오장풍’ 교사 직위해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6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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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특별감사 거쳐 징계"…학부모회 "교사 고발"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때려 물의를 빚은 서울 동작구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52) 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관할 지역교육청인 동작교육청이 특별감사반을 투입해 해당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우선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오 교사를 학생들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 학생을 포함한 해당 학급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치료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해당 교사가 계속 수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현재 오 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타 교과 교사나 학교장이 오 교사의 학급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 교사의 폭행 동영상을 공개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진상조사와 오 교사의 해임을 요청하고 오 교사를 동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또 18일 피해 학부모들을 만나 동의를 얻고 나서 다음 주께 학부모 명의의 진정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한편 강서교육청은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책상을 집어던져 발가락을 다치게 했다는 학부모의 제보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책상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


▲ 동영상 = ‘뺨 때리고 발로 차고…’ 초등생 폭력교사 영상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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