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상가 - 오피스텔 시가표준, 인터넷서 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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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시스템 통해

토지와 주택뿐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세액, 부동산 등기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선거 후보자 또는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활용되는 ‘일반 건물 가격’(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토지와 주택은 인터넷으로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었지만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물 가격은 이런 서비스에서 제외돼 건물 가격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비스는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통해 제공된다.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접속한 뒤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민원정보·지방세납부 메뉴에 들어가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열람’을 클릭하면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다.

시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e메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자납부사이트 회원 가입 시 지방세고지서를 e메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정기분 지방세 중 면허세(1월),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균등할주민세(8월) 등의 고지서를 e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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