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8월부터 5회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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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사유도 3회 이내로

병무청은 입영대상자가 편법으로 군 입대를 장기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입영 연기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그동안 입영 연기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탓에 여러 사유를 들어가며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입영기일 연기를 개인별 5회로 제한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입영 연기 사유로 자주 이용되는 공무원시험 접수에 따른 입영기일 연기는 3회 이내로 제한하며,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없게 했다. 또 질병을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려면 지금까지는 일반진단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병사용진단서를 내도록 하고 1회 연기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졸업 예정자, 채용 후 연수자, 의사 및 교사시험 불합격자로 졸업 후 시험을 봐야 하는 사람 등은 그동안 2년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까지로 줄어든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시험에 응시한다며 입영기일을 연기한 597명 중 62.8%인 375명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서 “불가피한 입영 연기가 더는 편법 연기자들에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횟수를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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