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개정 필요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대검 연구관 세미나서 제기
“위법성 없다는 사유 둬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유)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인선 대검찰청 연구관(36·여·사법시험 41회)은 21일 대검 청사에서 열린 공법연구회 세미나에서 “우리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달리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 연구관은 “과거에는 수사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이 독점했지만, 현재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는 등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도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주는 정보를 받아 이를 토대로 보도를 하는 식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정보 보유자를 상대로 선행 취재를 하고 있어 피의사실 공표죄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