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서 폭행경찰, 입막음 위해 협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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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피해자 주장
檢 “CCTV 처음부터 녹화안돼”

검찰이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중 한 명인 김모 씨(49)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입막음하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씨의 국선변호인 노영희 변호사는 “강력5팀이 애초 김 씨에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며 “경찰이 검찰 송치 전 입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경찰관들이 김 씨에게 ‘나중에 법원이나 검찰에 (가혹행위를) 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고 물었고 ‘안 하겠다’고 답하자 ‘번복하면 죽을 줄 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검찰이 압수한 폐쇄회로(CC)TV 2월 26일 영상에 나오는 인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경찰관들에게서 재갈물리기, 날개꺾기, 폭행 등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CCTV 누락 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CCTV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녹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3일 양천서 폭행·가혹행위 실태에 대한 결정문을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보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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