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민노당 가입 교사 경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중징계는 갈등 유발 우려”… 교과부선 발끈 “법적 대응”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동당(민노당)에 가입해 당비 및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경징계 하겠다고 하자 중징계 지침을 내린 교육과학기술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이 범죄사실을 통보한 국공립 교사 18명(초등 7명, 중등 11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최종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범죄 사실 통보서와 공소장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교사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 수위와 관련해 “교과부 방침만으로 일괄 중징계 조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 요구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괄 중징계 처분은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은 헌법 질서와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교사들의 정당 가입은 헌법상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판단한 근거와 배경을 살펴본 뒤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과부 지침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제시하는 기준에 불과하다”며 “어디서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다”라며 교과부 해명 보도자료와는 다른 발언을 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