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시, 7월부터 공해배출 경유차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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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운행정지-과태료 부과

경기 부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공해를 배출하는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경기도 공해차량 운행제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3.5t 경유차이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경유차는 도심을 운행할 수 없다. 특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연소 가스를 내뿜는 공해 배출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2000년 12월까지 출고된 3.5t 이상 경유차의 경우 매연 농도가 25%미만이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을 어긴 차량이 적발되면 처음에는 30일 동안 운행 정지 조치를 내리고,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2만1400여 대에 이르는 낡은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LPG연료 사용 엔진 교체비를 지원했다. 경유차 1대에 100만∼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032-625-3155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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